철학/중세철학 이차문헌

Swift(1979), "Iustitia and Ius Privatum: Ambrose on Private Property",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00(1)

현담 2023. 10. 8. 23:41

(0. 서론)

 

  In Ambrose’s writing we frequently find ourselves dealing not with formulas that synthesize the old and the new meanings. In Ambrose’s writing we frequently find ourselves dealing not with formulas that synthesize the old and the new (the Classical and the Christian) but with expressions of Christian sentiments that echo Classical writings in a purely verbal way.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en, in studying Ambrose’s use of sources to distinguish substantive borrowings from purely linguistic ones.

 

  이 논문에서는 사유재산의 기원에 관한 성직자의 의무128130~138절을 다룬다. 사유재산의 적법성에 관한 암브로시우스의 강한 어조의, 그리고 모순되는 듯 보이는 진술은 학자들 간에 상당한 의견차를 일으켰다.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암브로시우스의 사회 윤리를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P 발제문)

 

  Like Cicero, Ambrose first subdivides the broad concept of iustitia(정의) into two sub-categories of justice and generosity and then analyzes the two munera iustitae which Cicero set forth in his own work.

 

  키케로의 의무론1.7.20-21성직자의 의무1.28.131-132를 비교해 보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이 잘 드러난다. 피해를 갚는 것에 대해서는 키케로와 암브로시우스의 불일치가 명백하다. 동태복수법(the principle of an eye for an eye)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는 복음의 명령에 자리를 내준다. 암브로시우스에게 이 munus(“의무”)는 설명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는 곧바로 사유재산 문제로 넘어간다. (P 발제문)

 

(1. usurpatio 해석 문제)

 

  키케로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 사회의 최초 시기에는 모든 것이 공동으로 소유되었지만 역사적 사건들(전쟁들, 조약들, 법들 등)을 거치면서 privata(“사적인 것들”)가 존재하게 되었다. 키케로는 이 사실에 대해 불편해하지도 않고, 그것을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다. 그에게 이러한 발전 과정은 윤리적 문제가 아니다. 반면 암브로시우스는 privata에 대해서, ne hoc quidem secundum naturam(“이것도 자연에 어긋납니다)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원래 사적 소유 같은 건 없었다고 말한다. 이 점에서는 키케로에 동의하고 나서, 그는 키케로가 말한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Natura igitur ius commune generavit, usurpatio ius fecit privatum(“그러므로 자연은 공동 권리를 낳았고, 강탈이 사유권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usurpatio강탈혹은 불의한 획득을 의미한다면, 암브로시우스에게 사유재산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적인 질서의 왜곡이고, ne hoc quidem secundum naturam은 사유재산이 신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함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암브로시우스는 앞에서 피해를 갚는 것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privata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두 가지 문제 모두에서 키케로의 입장은 부적절한 것으로서 거부된다. 결국 두 저술가가 정의와 그에 연결된 munera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작업한다고, 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용어를 정의한다고 결론내려야 한다.

  하지만 usurpatio사용혹은 이용의 의미도 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암브로시우스가 이 단어를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문장에는 사유재산의 기원에 대한 아무런 가치 판단도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전쟁과 조약 등에 대한 키케로의 사실 진술을 바꿔 말한 것일 뿐이며, 키케로의 말 만큼이나 사유재산에 대한 전면적 단죄가 아닐 것이다. publicaprivata의 구분이 secundum naturam이 아니라는 말은, 신이 세상을 창조한 그대로의 구체적인 질서의 일부는 아니지만 인간의 의식적 활동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임을 의미한다.

  본문의 증거가 usupatio라는 단어를 경멸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고, 또 암브로시우스의 작품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정상적인 질서의 위반을 내포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우리가 예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8장의 나머지 뒷부분에서 암브로시우스가 정의와 사적 소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고려한 후에야 우리는 어느 쪽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P 발제문)

 

(2. 사유재산 문제)

 

  다시 키케로에서부터 출발하면, 키케로는 각자 자신의 것을 잘 간직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은 인간 사회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말한 후에(1.7.21), 인간은 서로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스토아의 정형구를 언급한다(1.7.22). 키케로는 자기 이익과 타인에 대한 봉사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P 발제문) Man must look out for his own good and then assist country and friends as much as possible by taking nature as his guid and putting commond goods (communes utilitates) at everyone’s disposal in order to strengthen human society.

  Ambrose’s reworking of Cicero’s argument has a quite different focus. [...] Ambrose spends considerably more time than Cicero in discussing the responsibilities which men have toward one another. [...] If Cicero says simply that we should devote our skills, efforts and resources (artes, opera, facultates) to uniting men in human society, Ambrose expands on this point by claiming that we ought to dedicate our zeal, our service, our money or anything we have to building up society, and he goes on to insist that no fear should deter a man from coming to another’s aid.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사회적 우정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열성이나 의무나 돈이나 선행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의무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1.28.135). 모세가 이러한 태도의 모범으로 제시된다.

 

  암브로시우스에는 키케로에 없는 이타적 울림이 있다. 키케로는 개인과 그의 사적 소유에 우선권을 두면서 publicaprivata 사이의 균형을 시도하였다. 반면 암브로시우스는 iustitia를 전적으로 타인에 대한 봉사로 정의내리면서, 사적인 권리는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는 선택들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자신과 자신의 자원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이 된다. 암브로시우스에서는 정의와 그리스도교적인 caritas(“사랑”)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 키케로에서 정의와 선행의 구분은 사유재산에 대한 암브로시우스의 태도에서는 무의미하다.

  정의와 부의 추구는 양립불가능하다는 암브로시우스의 주장에는 iustitia에 대한 이타적 개념이 깔려 있다. 만일 키케로의 방식으로, 정의가 사적 이익과 공적 의무 사이에서의 균형이라면, 다시 말해, 정의가 균형의 문제라면, 개인의 부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왜 자동적으로 정의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일 암브로시우스의 방식으로 정의가 타인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줌이라면, 개인적인 부의 확대는 그러한 이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비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암브로시우스가 usurpatio ius fecit privatum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한 이용이나 사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획득을 말한 것이다. privata의 존재 자체는, 정의의 이타적 본성을 약화시키므로, 정의의 위반을 포함하는 것이며, 태초에 신이 의도한 모든 사물의 communis possessio(“공동 소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P 발제문)

 

(3. usurpatio의 기원)

 

  28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usurpatio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이토록 위대한 덕행의 힘을 최초의 탐욕이 허약하게 만들어 꺾어놓지 않았더라면, 누군들 이 덕목의 요새를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1.28.137) 여기에서 암브로시우스는 키케로만큼이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communis possessio의 종말을 설명한다. 최초의 탐욕은 성서적 원죄 개념을, 탐욕이라는 특정한 악습으로서, 키케로의 설명에 주입한다.

  탐욕은 부의 잘못된 분배로 인한 물리적 고통만 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타인으로부터 고립시킨다. 자연은 세상의 선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궁핍한 이들을 돕도록 창조했지만, 탐욕은 이 목적을 좌절시키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인간이 타인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만일 정의가 타인에 대한 전적 봉사로 정의된다면, 탐욕은 그 정반대로 작동한다. 인간의 태초의 상태에서 communis possessioiustitia가 함께 하는 요소라면, privataavaritia가 인과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탐욕이 사유재산의 기원이라는 설명은, 그리스 로마 저술가들이 황금 시대의 종말과 연결 지은 윤리적 쇠퇴를 상기시킨다. 세네카에 따르면, 자연의 선물은 원래 모든 인간에게 공동으로 소유되었으나, 탐욕이 사적 소유의 개념을 들여 왔고, 인간의 공통의 이익과 선의 공유를 완전히 끝장내 버렸다. 이러한 인간의 발전 과정의 개념을 가지고 작업하면서, 암브로시우스는 사유재산의 기원에 대한 키케로의 입장을 비판하는 와중에 실제로 그리스도교적인 그리고 스토아적인 사상들을 종합한 것일 수 있다.

 

  한편, 암브로시우스와 세네카 간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If the latter’s description of human society prior to the advent of property is altruistic in much the same way that Ambrose’s is, Seneca does not define man’s condition in terms of a particular virtue. 그는 iustitia를 이타주의의 기초로서 언급하지도 않으며, 탐욕의 결과 그 덕목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Selfishness and acquisitiveness did indeed alter man’s circumstances, but Senca’s view of all this is, as it were, from the outside. 그는 탐욕이 무엇을 낳았는지에 대해서, 빈곤과 갈등 그리고 잃은 물질적인 것을 되찾으려는 헛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Ambrose, on the other hand, gives us a more intimate picture of man’s condition vis-a-vis justice when he asks who would not aspire to this pinnacle of virtue, “if avarice had not originally weakened and diverted its force.” 사유재산과 관련하여 정의의 덕목은 아직도 의미를 가진다. 달리 말해 원죄(Original Sin) 이전과 이후의 iustitia는 동음이의어이다. 타락(the Fall) 이전, 그것은 사유재산과는 양립불가능한 이타주의를 의미하고, 이것이 즉 28장에서 말하는 정의이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덕의 이타적 특성과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금지는 상대적인 것이 된다.

 

(4. usus에 대한 태도)

 

  암브로시우스는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영적 권고라고 하고, 자신도 사유재산을 가졌고, 사제들에게도 그것을 허용하고, 타인의 필요를 위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권고하기도 한다. It is his repeated insistence on usus(사용) that perpetuates, to some degree at least, the altruistic element in man’s original relationship to private possessions. In the De Nabuthae and elsewhere Ambrose has very harsh words for those who forget that sharing is a part of nature and that private property is meant to serve communal needs. Unused wealth, he says, is a threat and a source of guilt to the possessor. [...] On the other hand, those who use their wealth for the benefit of others make God their debtor and gain a more noble, if less tangible, return both in this life and the next. [...] Private property need not be relinquished, but its benefits, its usufructus, must be shared.

  부의 사용과 남용에 대한 암브로시우스의 말의 많은 부분은 세네카와 에픽테토스와 같은 스토아의 훌륭한 가르침과 같지만, in the bishop’s remarks about usus is the degree of continuity that exists between his emphasis on service to others and the altruistic justice that characterized man’s state before the rise of avarice. 우리가 usus에 대한 암브로시우스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전의 iustitia가 타락 이후 어떻게 길을 찾아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사유재산을 타인에 대한 봉사의 수단으로서 강조한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고리대금업에 대한 그의 부정적 태도를 강화해준다. 적합한 usus가 현재의 인간 상태에서 사유재산을 iustitia와 양립가능하게 해준다면, 고리대금업에는 구원의 은총 같은 것은 없다. 4세기 말 고리대금업과 관련한 비인간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탐욕의 전형이었다. 이것은 궁핍한 사람에게서 이득을 취하고 그를 노예로 만들거나 목숨까지도 빼앗음으로서 iustitia의 의미와 반대되는 것이다. 다른 방식의 사유재산 사용과 달리 이것은 인간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절대적 단죄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요약하면, usus는 인간의 현재 상태에서 사유재산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usus가 개인적인 이득에만 몰두하고 공동선을 무시하거나 혹은 고리대금업처럼 착취할 때, 이타적 iustitia는 상실된다. 그러나 이타적 iustitia를 실천하면 사유재산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탐욕이 들어온 이후 iustitia의 의미가 변했다고 한다면, 그렇다 해도 타인에 대한 봉사가 소유물을 다룸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이 iustitia는 창조세계의 근본적 목적을, 그리고 인간이 그에 대해 가져야 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수업 토론

 

암브로시우스가 자신도 사유재산을 지니면서 부자는 모두 죄인인 것처럼 취급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소논문에서처럼 원죄 이전과 이후의 정의를 구분하고 이타적 사용으로써 사유재산을 정당화한다면 암브로시우스의 모순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사유재산은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는 것 같다.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중에 남겨두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암브로시우스도 자신을 위해 소유하는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P 발제문)

아마 암브로시우스가 허용하는 타인을 위해 사용한 후 수중에 남겨두어야 할 사유재산의 정도가 굉장히 적을 것이며, 타인을 계속해서 돕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유재산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해야 할 것이다.

 

암브로시우스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훌륭한 체제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탐욕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한, 개인의 내부로부터 탐욕을 제거할 수 없다면,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수도회는 자발적으로 사유재산을 포기한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겠지만, 재산의 이타적 사용을 사회에서 강제할 수 없다면, 암브로시우스의 주장은 사회적 법률로는 불가능하고 윤리적 권고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P 발제문)

원죄 이후의 탐욕적 인간 본성으로 인해 사유재산제도가 불의한 것은 알면서도 사유재산제도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게 되는 귀결을 잘 지적하였다.

 

정의의 의미를 원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함에서 암브로시우스의 모순적 태도를 해석할 돌파구를 찾는다는 점이 스위프트의 입장의 독특한 시도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암브로시우스가 단어 iustitia를 사용할 때 뚜렷이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암브로시우스가 사유재산을 정당화할 필요를 느꼈다면 그는 명확한 정당화 논증을 삽입했어야 했다. 또 원죄 이전과 이후에 덕목이 달라진다면, 지혜와 용기와 절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스위프트와 같은 시도보다는, 어쩌면 노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충고에 대한 해석과 같은 태도를 적용하는 것이 더 쉬운 길일지도 모르겠다. 바오로는 노예제도에 찬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에 순응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듯 말이다. (P 발제문)

암브로시우스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도 마찬가지로 주장할 것이다. 또한 그가 명확한 논변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원죄라는 정당화 서사를 제공하였고, 사유재산제도에 찬성하거나 순응하기보다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의하다는 것을 인지한 채로 사유재산을 선용하라는 권고로 사유재산을 정당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