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크 루소 12

루소(1755), 「서문」 및 서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디종 아카데미가 던진 질문 (옮긴이 해제) : “인간들 간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자연법은 불평등을 허용하는가?” () - 루소의 의문 1 : ‘인간들 간의 불평등’이라는 생각은 이미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의 문제이지 않은가? 인간이 평생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데 도대체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는가? - 루소의 의문 2 : ‘자연법은 불평등을 허용하는가’라는 질문은 당연히 사회에서 개인에게 고통을 주고 예속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불평등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 그러나 인간이 자연 상태에 살아갈 때 불평등이란 것이 없었으니, 불평등의 문제는 이미 자연법과 무관하지 않은가? *제목 :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

루소 중간 정리

아래 내용은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 *『에밀』에서 정치가 가지는 의미 1) 소극적 의미 : 사회/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정치는 인간의 조건이다. 2) 적극적 의미 : 유덕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인간을 완성한다. cf) 루소는 정치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열쇠라는 환상을 가지지 않음. 그것이 인간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님. 다만, 인간은 정치적 조건에 처해 있고 그것을 통해 도덕적인 인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뿐. *『에밀』에서 장자크의 역할 : 에밀 스스로의 자기 입법. 경향성(inclination)과 의지(will)가 충돌할 때 장자크라는 권위는 에밀이 자신의 의지를 따르도록 강제함. (특히 에..

『에밀』 「사부아 보좌신부의 신앙고백」 논평

자연종교, 관용, 정치종교 루소는 인간이 모든 종교를 직접 다 검토해보지 않고 –이는 인간의 생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이 믿는 종교가 유일하게 올바른 종교라고 믿는 것은 “타인의 판단에 의지”(551)한 결과로 신의 권위가 아닌 “인간의 권위에 모든 것을 부여하는 것”(551)이라고 말한다. 즉, 종교에 대한 불관용은 “신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에 복종”(543)시키는 행위로 신의 뜻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외려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인 것이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창조주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정신의 무력함”(557)을 겸허히 인정하고 “신에게 어울리게 신을 섬긴다면”(556) 어떤 종교든 유익하고 훌륭한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

루소(1762), 「4부」(「사부아 보좌신부의 신앙고백」 이전 부분), 『에밀』

아래 내용에는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 개인적 생각 등이 섞여 있음 p.377. “말하자면 우리는 두 번 세상에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한 번은 살기 위해서이다. 전자는 인간이라는 종(種)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후자는 자신의 성(性)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 기질의 변화, 잦은 흥분, 끊임없는 정신의 동요 등이 아이를 거의 다루기 힘들게 만든다. [...] 이를테면 그는 열병에 걸려 있는 사자이다.” (377) *성, 사랑 : 『에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 2, 3부와 4, 5부로 나눌 수 있을 것. 전자는 사춘기 이전(before puberty), 후자는 사춘기 이후(after puberty). 인간의 성은 에너지..

루소(1762), 「3부」, 『에밀』

아래 내용에는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 개인적 생각 등이 섞여 있음 pp.298-343. “언제나 기억하라. 무지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류만이 해롭다는 사실을.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길을 잃는다는 사실을.” (298) “지금까지 우리는 법칙들 중 필연의 법칙만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유용한 것을 고려에 넣는다. 우리는 이내 우리에게 알맞고 좋은 것(쓸모 있는 것 – 오역, suitable and good)에 이르게 될 것이다. [...] 행복에 대한 선천적인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함은, 그로 하여금 그 욕망을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수단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만든다. 바로 그것이 호기심의 최초..

『에밀』 「2부」 논평

소유권의 정당한 조건과 적선의 약속에 대한 이해 루소에 따르면, 부자가 빈자에게 적선하는 이유는 “부자들은, 재산에 의해서도 노동력에 의해서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기로 약속”(183)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을 체결한 이유는 “내 손에 들어오는 재산의 주인이 되려면 그 재산의 소유권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183)이다. 즉, 소유권의 정당한 조건에 따라 부자와 빈자 사이 적선의 약속(여기서 적선은 부자가 빈자에게 현금을 주는 행위로 좁게 이해하기보다는 부자가 빈자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복지 행위로 넓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이 체결되었으며, 부자가 빈자에게 적선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선의 약속을 정초하는 소유권의 정당한 조건은 무엇일까..

『에밀』 「1부」 논평

자연화된 사회는 정말 자연적인가? 루소는 한 사람을 길러내는 올바른 교육은 자연과 인간과 사물의 교육이 합치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능력과 기관들의 내적인 성장은 자연의 교육이다. 반면, 그 성장을 이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와 접촉하는 대상들에 대한 경험 획득은 사물의 교육이다.”(63) 이때 세 종류의 교육 중 주도권을 갖는 교육은 자연의 교육인데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것만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64) 교육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과 한 사람이 접촉하는 사물은 바꿀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 결국 루소에게 있어 교육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을 적절한 인간..

루소(1762), 서문, 『에밀』

아래 내용에는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 개인적 생각 등이 섞여 있음 pp.54-55. “사람들은 어린이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그 그릇된 생각에 기초하여 고찰할수록 그들은 더 과오만 저지른다.” (54) “이 책에서 체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그것은 자연의 진행 과정에 다름 아닌데, 바로 그 부분이 실은 독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 것이다.” (55) *어린이를 어른이나 사회의 관점에서 교육하는 대신 자연의 진행 과정에 맞추어 어린이의 관점에서 교육해야 함 p.56 “모든 연구 계획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언제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그 계획의 절대적인 선량함, 둘째, 실행의 수월함이 그것이다.” “그것이 가지는 ..

루소(1762), 「3권」, 『사회계약론』

아래 내용에는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 역자주(장-자크 루소, 김영욱 역, 『사회계약론』, 후마니타스, 2018), 개인적 생각 등이 섞여 있음 1장 정부 일반에 대해 2장 다양한 정부형태의 구성원리에 대해 3장 정부의 분류 4장 민주정에 대해 5장 귀족정에 대해 6장 왕정에 대해 7장 혼합정부에 대해 8장 모든 정부형태가 모든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9장 좋은 정부의 증후에 대해 10장 정부의 권력남용과 타락 경향에 대해 11장 정치체의 죽음에 대해 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13장 계속 14장 계속 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대해 16장 정부설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17장 정부설립에 대해 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수단 pp.72-78. (..

루소(1762), 「2권」, 『사회계약론』

아래 내용에는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 역자주(장-자크 루소, 김영욱 역, 『사회계약론』, 후마니타스, 2018), 개인적 생각 등이 섞여 있음 1장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3장 일반의지가 틀릴 수 있는가 4장 주권의 한계에 대해 5장 생살권에 대해 6장 법에 대해 7장 입법자에 대해 8장 인민에 대해 9장 계속 10장 계속 11장 여러 가지 입법체계에 대해 12장 법의 분류 p.35. (1장) “앞서 확립한 원리들에서 가장 먼저 도출되며 또한 가장 중요한 귀결은, 일반의지만이 국가 설립 목적인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