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근대철학 일차문헌

루소(1762), 「2권」, 『사회계약론』

현담 2022. 4. 5. 11:32

아래 내용에는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 역자주(장-자크 루소, 김영욱 역, 『사회계약론』, 후마니타스, 2018), 개인적 생각 등이 섞여 있음

 

<목차>

 

1장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3장 일반의지가 틀릴 수 있는가

4장 주권의 한계에 대해

5장 생살권에 대해

6장 법에 대해

7장 입법자에 대해

8장 인민에 대해

9장 계속

10장 계속

11장 여러 가지 입법체계에 대해

12장 법의 분류

 

p.35. (1)

 

앞서 확립한 원리들에서 가장 먼저 도출되며 또한 가장 중요한 귀결은, 일반의지만이 국가 설립 목적인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기에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힘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지는 그렇지 않다.”

 

*“les forces de l’Etat”, “volonté générale” : 사회계약을 통해 개별자들은 각자의 자연적 힘과 자유를 결합해 정치체를 형성한다. 힘의 결합원리가 전적인 양도라면, 자유의 결합원리는 자기에 대한 복종이다. [...] 루소가 1권을 힘과 자유가운데 힘의 결합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낸 것은, 2권 전체를 자유의 결합 문제에 할애하기 위해서다. [...] 정치체 구성의 문제에서 힘의 결합보다 자유의 결합이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즉 루소는 전적인 양도에 비해 자기에 대한 복종이 더 복잡한 문제이고 그 효과 또한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자주)

 

*souveraineté : 루소는 주권을 공동이익이라는 목적에 따라 국가의 힘을 사용하는 단일한 의지로 규정. 그리고 주권이 일종의 의지라는 명제에서 주권의 기본적인 본성이 도출됨. 주권은 하나의 의지이기에 양도되거나, 분할되거나, 대표되거나, 분산될 수 없음. ‘주권’(souveraineté),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 ‘공동이익’(intérêt commun)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 이와 달리 힘은 이전될 수 있는데, 이런 힘의 이전을 통해 정부가 구성됨. 정부에 대해서는 3권에서 논의. (역자주)

 

사실 개별의지가 어떤 사안에서 일반의지와 일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일반의지와의 일치가 지속적이고 일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별의지는 본선상 편중을 지향하고, 일반의지는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préférences”, “égalité” : 불평등기원론에서 자연상태와 사회상태의 대조는 자기애’(amour de soi)자기편애’(amour propre)의 대조로 수렴됨. 자연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대상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뜻. 그에게 유일한 대상은 자기 자신이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란 사회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개별적 자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 반면 사회상태의 인간은 여러 특정한 대상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 그리고 언제나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아를 구성하고 자아에 우선권을 부여. 이렇게 특정한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을 특정한 대상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가 편중’(préférences)에 속함. 따라서 만약 특정 대상을 편애하고 우선시하는 행위가 불평등의 일반 원리라면, 불평등의 기원은 사회적 존재양식 자체에 있는 것. 그리고 [...] 자연상태의 평등은 개별적 대상들 사이의 균형을 통한 평등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 대상도 없는 상태가 가지는 불평등의 불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함.

  『사회계약론은 루소의 인간 이론에서 절대적 원리처럼 제시되었던 공식, 즉 사회상태와 불평등의 동일성을 이성의 기교를 통해 깨뜨리고 평등한 사회화의 가능성을 제시. 사회계약 이론을 통해 루소는 기존 사회의 불평등의 원리를 비판하고 고찰하기 위해 자연상태의 평등을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지만, 또한 이를 자연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의 근본적 차이를 통해 사유. (역자주)

 

p.37. (2)

 

그런데 주권을 그 원리에 있어서는 분할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가들은 그것을 대상에 따라 분할한다. [...] 그들은 주권자를 누더기처럼 구성된 공상의 존재로 만든다. [...] 우리의 정치가들의 요술이 거의 이런 것이다. 시장 바닥에 어울리는 마력으로 사회체의 사지를 절단한 다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조각들을 다시 짜 맞춘다.”

 

주권에 대한 정확한 관념 없이 이 권한의 발출일 뿐인 것을 그것의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조약을 맺는 행위는 주권행위로 간주되었으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 각각은 법이 아니라 단지 법의 적용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개별적인 행위이다.”

 

*ne pouvant diviser la souveraineté : 루소는 입법권으로 이해된 주권의 분할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 루소에게 주권이 분할되어선 안 된다면, 그것은 어느 시민도 주권에서 소외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며, 정치체 안에서 법의 절대적 일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 그는 몽테스키외가 [...] 하는 것처럼 행정권과 입법권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지지. 하지만 그 양상은 다름. 몽테스키외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으려 함. 루소에게는 [...] 입법권의 본성 때문에 행정권이 분리될 수밖에 없음. 입법권은 전체의 자기관계만을 지시하기에, 입법권의 통제 아래 개별적인 대상을 상대하는 힘이 요청되기 때문. 루소에게 문제는 이렇게 분리된 행정권이 입법권에 잘 종속되어 있도록 제어하는 것. (역자주)

 

*loi : 법은 본질상 특정한 대상을 고려하지 않음(법 앞의 평등).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이 주권의 고유한 활동. 즉 주권은 입법권과 동일. 그렇게 결정된 법을 특정 대상에 적용시키는 것은 주권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권, 정부의 행위. (역자주)

 

pp.39-40. (3)

 

모두의 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흔히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는 오직 공동이익에 몰두한다. 모두의 의지는 사적인 이익에 몰두하며 개별의지의 합일 뿐이다. 그런데 이 개별의지들이 서로 상쇄되는 더 큰 것들과 더 작은 것들을 빼면, 차이들의 합계로 일반의지가 남는다.”

 

만약 인민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심의할 때, 시민들 사이에 어떤 의사교환도 없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작은 차이들로부터 언제나 일반의지가 도출될 것이고, 심의는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인민이 큰 회합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술책을 부리고 부분회합을 만들면, 이 회합 각각의 의지가 그 안의 구성원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이 되고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것이 된다. [...] 차이들의 수가 줄어들수록 결과의 일반성도 감소한다.”

 

*volonté générale의 계산 모델 (역자주)

  1) 소거 모델 : 공통 대상을 원하는 것이 일반의지라고 가정한다면, “상쇄란 공통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들의 소거를 뜻할 것. 하지만 이런 모델을 적용하면 개별의지는 일반의지로의 통합과정에서 자신의 의지 대부분이 선험적으로 규정된 공통 대상에 의해 억압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

  2) 칸트식 모델 : 시민들은 이성적 반성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각자 수정

  3) 적분 모델 :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의 관계는 적분계산에서 미분소와 적분의 관계. 일반의지 개념에는 어떤 선험성도 개입하지 않으며, 개별의지는 일종의 적분계산을 통해 일반의지에 온전히 통합됨. 부분사회의 위험 또한 완전한 적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분합으로서 개념적으로 설명됨.

 

pp.41-42. (4)

 

국가나 도시국가는 전체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각 부분을 움직이고 배치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 [...] 사회계약은 정치체에 구성원들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부여한다. 이미 일반의지가 지휘하는 이 권력을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보통 다음이 인정된다. 각자는 사회계약을 통해 자신의 모든 힘과 재산과 자유에서 오직 공동체에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만을 양도한다. 하지만 오직 주권자만이 이 중요성을 판단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권리의 평등과 여기에서 생기는 정의의 관념은, 각자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편중으로부터,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다. 또한 일반의지가 진정으로 일반적인 것이 되려면 본질뿐만 아니라 대상에서도 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의지가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서 나와야 한다.”

 

*“Des bornes du pouvoir Souverain”, “un pouvoir absolu” : 주권은 분할될 수 없고, 외부의 개별적인 권력에 양도될 수 없으며, 단일하고, 언제나 현재형으로 직접적으로 행사되며, 어떤 의무나 약속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절대적. 그러나 일반의지의 일반성과 공동이익의 공공성이 주권에 어떤 제한을 가함. 시민의 절대적 의지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 한정됨. 이렇게 절대성과 무제한성을 구별함으로써 루소는 주권이론의 선배들(홉스 등)과 갈라섬. (역자주)

 

*volonté générale의 조건 : 인간 일반의 본성으로부터 유래되는 정의의 관념 + 적용되는 대상이 일반적임 + 모든 인민 일반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함. 일반의지의 이러한 조건들이 앞선 일반의지 계산법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움.

 

*aliénation의 범위 : 인민은 사회계약 자체를 위해선 자신의 모든 것을 양도해야 하지만, “사회계약을 통해”(par le pacte social) 설립된 정치체에서는 공동체에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만을 양도하면 됨.

 

p.46. (5)

 

게다가 사회법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은 중죄를 저지름으로써 조국의 반역자, 배신자가 된다. 조국의 법을 어김으로써 그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심지어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droit social : 사회법은 자연권 혹은 자연법과 대비되어, 사회상태의 토대를 구성하는 기본 규칙들을 뜻함. [...] 사회법은 정치법의 원리를 포함한 사회계약의 조건 일반을 지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역자주1)

  루소는 사형제를 정당화하며 가상인격이 아닌 개별자의 물리적 인격이 공공의 적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말함. 적국의 구성원과 달리, 내부의 반역자는 계약 위반자로서 국가의 실제적인 적이 됨. 적국의 구성원은 우리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적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그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음. 하지만 사회계약과 주권의 원리를 부정한 동일 정치체으 시민은 더 큰 책임을 짐. (역자주 2)

 

p.46. (6)

 

정의의 법은 자연적 제재가 없어서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 정의로운 자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의 법을 지키는데 그에게는 아무도 지키지 않느다면, 이 법으로 악인만 득을 보고 의인은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권리에 의무를 결합시키고 정의가 그 목적으로 달성케 하려면 합의의 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공유되는 자연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의무도지지 않고, 내게 쓸모없는 것만을 타인의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법에 의해 모든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정치상태는 이와 다르다.”

 

*lois de justice : “정의의 법혹은 정의라는 법은 무엇이 정의인지 규정할 뿐 어떤 구속이나 제재의 요소도 갖지 않는 법 (역자주 1)

  『제네바 원고에서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함. “법이 정의에 앞서는 것이지, 정의가 법에 앞서는 것이 아니다. 만약 법이 정의롭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정의가 법의 기초이기 때문이 아니다. [...] 그것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행위가 자연에 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 [...] 루소에게 법 이전의 보편적 정의란 없음. 반대로, 보편적 정의란 우리가 정치적 결합을 통해 얻은 법을 일반사회”(société générale)에 확장한 결과임. [...]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은 오로지 잠재적인 능력이며, 그것은 오직 사회상태를 통해서만, 사회상태의 특수한 전개를 토대로 발현됨. 따라서 이성적 동물로서 따라야 하는 규칙은 사회상태의 원리 혹은 현실에 달려있고, 결코 엄밀한 의미의자연상태에서 도출되지 않음. 그리고 도덕이 보편적 정의의 원리에 기초하고 그것을 표현한다면, 정의가 법 이후에 오는 것처럼, 도덕 또한 정치 이후에 옴. (역자주 2)

 

*loi de la nature : 제네바 원고에 따르면, 루소는 자연법을 둘로 구별함. 하나는 엄밀한 의미의 자연상태에서 오로지 본능과 감성에 의해 행동하는 인간 법칙인 엄밀한 의미의 자연법”(droit naturel proprement dit)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법의 설립 이후에 그것을 인류 전체에 확장한 결과인 추론된 자연법”(droit naturel raisonné). 루소에게 정치법을 통한 정치체의 형성은 모든 다른 특수한 법의 조건임. 그런데 정치법의 설립은 이성적인 보편적 법, 즉 기존의 자연법 학자들이 말하는 이성적 원리를 포함한 자연법에 기초하지 않음. 루소가 보기에 이들이 말하는 자연법은 정치체의 설립 이후에나 가능. [...] 정치법은 비이성적인, “엄밀한 의미의 자연법과 연관됨. 이런 자연법은 정의의 관념과는 상관없지만 자기보존의 자연적 원리로서 모든 정치적 행위의 토대가 되기 떄문. 이 자기보존 원리의 보편성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 (역자주)

 

p.51. (7)

 

그러므로 나는 어떤 행정 형태를 가지든지 법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오직 이때에만 국가가 공적 이익에 의해 통치되고, 공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정당한 정부는 공화정이다.”

 

*la chose publique : “공적인 것공화국의 라틴어 어원 ‘res publica’에 상응. ‘공적인 것으로서의 공화국은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에 의해 통치될 때에만 사적 이익이나 관심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와 힘을 가질 수 있음. (역자주)

 

pp.52-57. (7)

 

국민에 적합한 최선의 사회규칙을 찾아내려면 우월한 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인간에게 법을 주려면 신들이 필요할지 모른다. [...] 그의 일은 행정관의 것도 아니고, 주권자의 것도 아니다. 입법자의 일을 통해 공화국이 구성되지만, 그것이 공화국의 구성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입법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 최고 이성의 결정사항이 신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신중함으로는 자극할 수 없는 자들을 신의 권위를 통해 이끈다. [...] 인민에게 경외심을 일으키는 여러 조잡한 방법을 찾아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아는 자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한 무리를 우연히 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52-57)

 

*Du Législateur : 입법자는 인민 밖의 외적 권위처럼 보임. 사회계약도 내재적이고 인민주권도 내재적인데 이런 외적 권위가 어떻게 양립가능할까? 주권자의 능동성이 강조되었다가 지금은 무슨 일일까? 대단한 직위처럼 보이면서도 결정적인 직위는 아닌 것이, 입법권이나 행정권을 가지지 않고, 좋은 법을 작성해서 제안하고 받아들여지면 좋고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그리고 스스로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사기꾼이었다고도 말함. 뒤집어서 얘기하면 입법자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27장의 역할이 뭘까? 입법자가 왜 사회계약론에 들어가 있을까?

 

감히 한 인민을 설립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다음 능력들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그는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 자체로 완전하고 고독한 전체인 각 개인을 더 큰 전체의 부분으로 변형시켜 어떤 의미에서 그가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이 큰 전체로부터 부여받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의 구성을 변질시켜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자연에서 받은 물리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를 부분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대체시킬 수 있어야 한다.” (53)

 

*altérer la constitution de l’homme : 정치상태 이전의 신체적이고 본능적인 존재였던 인간을 탈자연화해, 물리적 존재를 도덕성과 동물성이 결합된 존재로 변형한다는 뜻 (역자주)

 

pp.69-71. (12)

 

전체의 질서를 세우거나 공적인 것에 최선의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단체 전체가 자신에게 가하는 작용, 다시 말해 전체의 전체에 대한 관계 혹은 주권자의 국가에 대한 관계가 있다. [...] 이 관계를 규정하는 법의 이름은 정치법이다. [...] 두 번째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혹은 구성원들과 단체 전체와의 관계다. [...] 시민법은 이 두 번째 관계에서 나온다. [...] 인간과 법 사이의 세 번째 종류의 관계, 즉 불복종과 처벌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비율은 형법의 설립을 야기한다. [...]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추가된다. [...] 바로 이 법이 국가의 진정한 구성을 만들어낸다. [...] 나는 풍속, 관습, 특히 여론에 대해 말하고 있다.”

 

*Division des Loix : 법의 네 분류 정치법, 시민법, 형법, 풍속/관습/여론. 시민법은 시민과 시민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도 규정하기 때문에 민법과 공법을 포함하는 개념.

 

*rapport : 루소는 이 단어를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관계를 뜻하지만, 수학에서는 비율을 뜻함. (역자주)

 

*des moeurs, des coutumes, & sur-tout de lʼopinion : 루소가 사회계약론의 대상을 정치법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실현이 풍속과 여론에 의존함을 책 내내 지속적으로 강조. [...] 풍속과 여론에 대한 근심은 구성주의적 정치 이론의 이면. (역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