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근대철학 일차문헌

루소(1762), 표지 및 일러두기, 『사회계약론』

현담 2022. 3. 10. 14:06

아래 내용에는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 역자주(장-자크 루소, 김영욱 역, 『사회계약론』, 후마니타스, 2018), 개인적 생각 등이 섞여 있음

 

표지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societé : 루소는 불평등기원론에서 인간의 보편적 사회성을 부정하고, 사회의 진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회의의 낙인을 찍음. [...]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주의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이고, 이를 통해 현 사회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관점을 얻기 위해서. 사회는 당연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진보하지도 않음. 인간이 사회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 또한 거기에서 옴. 루소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회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불평등기원론에서 사회는 홀로 살고 자기 자신만 알고 느끼는 존재방식과 대비되는, 함께 살고 외부의 대상과 의식적 관계를 유지하는 존재방식 일반을 지칭. 그리고 불평등기원론2부 한가운데서 이런 사회적 존재방식은 정치적으로 변환됨. 이와 달리 사회계약론에서 사회라는 말은 엄격하게 정치적인 차원에 국한됨. 불평등기원론이 사회적 존재방식 일반에서 불행한 정치사회의 탄생과 심화로 나아갔다면, 사회계약론은 정치체에 대한 사유를 통해 불평등기원론결말의 묵시록적 파국을 모면할 길을 모색. (역자주)

 

*contrat : 루소는 사회계약을 지칭하기 위해 ‘contrat’, ‘pacte’, ‘traité’를 혼용하고, 이 단어들 사이의 의미론적 구별을 감지할 수 없기에 세 단어 모두 계약으로 옮김. 다만 ‘convention’만은 사회의라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없어서 이 단어는 합의로 옮김. (역자주)

 

*droit : 법, 권리로 번역됨. 영어의 right, 독어의 recht. 권리로 번역할 경우, 개인의 사적인 권리 혹은 법에서 허용되는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서 법이 조금 더 괜찮은 번역으로 보임. 그러나 사회계약론 후반에 lois politiques에서 loi도 법이기 때문에 droit를 법으로 번역하는 데에도 문제가 따름. droit는 올바름(rightness), 정의(justice), 정당성(legitimacy)과 맞닿는 ‘옳음’이라는 뉘앙스를 내포함을 염두에 두기.

 

*droit politique : 특정 주체가 정치에 참여할 개별 권리들이 아니라 정치체 구성의 원리. [...] ‘droit politique’는 정치체 구성의 정당한 원리/법 혹은 그에 대한 연구, ‘droit civil’은 특정 정치체 구성원들의 정당한 행동 원리/법 혹은 그에 대한 연구, ‘droit des gens’는 정치체 바깥에서 사람들의 정당한 행동 원리/법 혹은 그에 대한 연구를 뜻하며, 따라서 이 표현들에서 ‘droit’는 모두 같은 의미와 지위를 가짐. (역자주)


*principes : 원리로 번역됨. 정치법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루소의 정치 이론은 규범적 정치 이론임을 알 수 있음. 여기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음: “어떤 성격의 규범 이론인가?”, 그리고 “현실적 조건이 규범 이론 내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루소의 정치 이론에서는 현실적 조건이 주제화되기도 하며, 그래서 루소의 정치 이론은 단지 원리 내지 규범의 차원으로 환원되지는 않음.

 

Par J. J. Rousseau, Citoyen de Geneve

 

*citoyen de Geneve : ‘제네바 시민은 제네바의 정치 상황에서 루소의 객관적 위치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한 파리로 상징되는 어떤 사회, 권력에 도전하는 제네바 출신 비판 철학자의 상징적 인장으로 기능. [...] 1728년에서 1754년까지 루소는 공식적으로 제네바의 시민이 아니었음에도 이 지위를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 아래 두면서 파리의 문명과 타락을 비판.

  『사회계약론을 읽을 때 제네바의 문제를 어디까지 개입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한편으로 이 책의 대상은 정치체 일반과 그 원리로 한정되기에 제네바의 의미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추상화의 재료로서 제네바를 비롯한 여러 현실 정치체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할 수도 없음. [...] 사회계약론이 아무리 추상적인 정치 이론을 다룬다 해도 그가 평생 제네바 공화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네바 사회와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 온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음. (역자주)

 

일러두기


"이 작은 논문은 더 방대한 어떤 저작에서 발췌한 것이다. 예전에 나는 내 힘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일에 착수했다가 오래전에 포기해 버렸다. 해둔 것 중에서 여러 부분을 추려 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그나마 공중에게 내놓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나머지 부분은 벌써 없어졌다."

*더 방대한 어떤 저작 : 『정치학 강요』(Institutions politiques)를 가리킴. 1743년경 처음 구상하고, 1749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나, 1758년 힘에 부친다는 이유로 책의 완성을 포기하고 그 일부를 『사회계약론』으로 추려내기로 결정. (역자주)

 

<목차>


일러두기

1권
2권
3권
4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