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고대철학 이차문헌

Frede(2013), "The historic decline of virtue ethics",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rtue Ethics

현담 2023. 10. 28. 23:13

1. Introduction : After Virtue?

 

*맥킨타이어의 덕윤리적 인간관

 

(1) (a) 현상으로서의 인간(man-as-he-happens-to-be)(b) 본성이 완성된 인간(man-as-he-should-be-if-he-realized-his-essential-nature)은 근본적으로 대조된다.

 

(2) 윤리학은 (a)에서 (b)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며, 덕은 고유한 인간 본성과 일치하는 방식의 행위를 결정하는 성향이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근거를 두었음을 고려할 때, 악명높은 is/ought problem과 자연주의적 오류는 등장하지 않음. 인간이 실현해야 할 기능이나 역할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특정한 의무들이 따라나옴. 누군가가 좋은 혹은 나쁜 (인간/시민/...)”이라는 서술은 그가 자신의 기능을 얼마나 잘 실현하는지에 의존하여 참 혹은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는 단순한 사실 명제가 됨.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덕윤리의 역사적 몰락

- 덕윤리의 역사적 몰락

  : Virtue had a crucial role in that shared view[“shared view of a satisfactory human life,” a life well defined by one’s social role and the general narrative that represented the cultural tradition throughout the ages], because it constituted the essential condition of the good life. [...] That this overall coherent worldview came to an end represents, for MacIntyre, the “silent catastrophe of the modern age,” because it meant the loss of the reliable moral system in the special form that had prevailed from the High Middle Ages on, as a combination of Aristotelian ethics and Christian religion.

- 현대의 윤리적 논쟁의 특징

  : divergent discussions without common basis, without a common direction, and without criteria for acceptable decisions

  : it is quite unclear what distinction there is between moral and nonmoral problems, questions, and decisions

  cf. 근대 윤리론의 주창자들은 아직 오래된 도덕 체계와 그것의 가치들의 자취가 남아 있었기에 이러한 곤경을 겪지 않았음

 

*본고의 주제

: What is of central interest to this chapter is one undeniable feature that MacIntyre’s interpretation aptly singles out, namely the disappearance of ‘virtue’, not only from the center of moral discourse, but from ordinary language as well.

 

*저자의 주장

: There were in fact several catastrophes, and quite audible ones, and if they led to the disappearance of virtue as a central concept in ethics and in popular morality, it is not because early modern philosophers became inordinately preoccupied with the power of human reason, as MacIntyre would have it, but because of the consequences of those catastrophes.

 

2. Aristotle’s virtue ethics

 

*(virtue)

- originally designated any kind of outstanding abiity or talent, whether it was of a physical, moral, or intellectual kind

- the philosophers of the classical age [...] gradually gave a more specific sense to this broad concept in their reflections on the conditions of a worthwhile human life, reflections that partly agreed with and partly aimed to reform the values received from tradition

- Aristotle puts particular emphasis on the social aspect of this concept, for he advocates the view of man as an animal “born for citizenship” in the sense that hef finds fulfillment in a community that guarantees a self-sufficient life to its members.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인간의 이상(ideal of a good man)

 

(1) 실천적 지혜(phronēsis)

: the intellectual virtue necessary for conceiving of the right decisions and of the means and ways to carry them out

 

(2) 도덕적/품성적 덕(ēthikē aretē)

: the habitually acquired, appropriate emotional attitudes towards acting and being affected moral taste : loving what is noble and hating what is disgraceful

 

The “good man” is therefore the well-tempered individual, characterized by the right moral inclination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injunctions of practical wisdom.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의 장점

- virtuous persons need no further incentive to act in the right way, because they enjoy doing the right action

- it is an “ethics for everyone,” because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everybody can acquire a decent character; no speical insights or complex philosophical reflections are required therefore no higher authorities [...] neither of a religious kind nor of a transcendent intelligence like that of Plato’s philosopher king

- flexible, allows for adjustment to different social conditions

 

*고대에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의 영향력

: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수용의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특히 그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 과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그것이 처음 등장했던 고대에도 단적으로 지배적인 사상이 아니었다. 고대 덕윤리/행복주의eudaimonism를 대표하는, 각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네 학파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스토아 그리고 에피쿠로스주의- 는 추구하는 이상의 구체적 정의에 있어서 모두 견해를 달리했으며, 특히 헬레니즘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이 유의미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Frede는 서술한다. 또한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소규모 도시국가 체제에서와의 정치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후기 고대에는 플라톤의 사상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은 신플라톤주의 윤리의 우세로 인해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한편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대체로 (기독교 전통의 신법divine law에 보다 가까운 자연법 개념을 지닌) 스토아 철학에 보다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더해 지상에서의 -즉 생전의- 행복을 사후에 달성할 수 있는 행복보다 열등한/그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희랍 윤리학 일반과 거리를 두었다. (N 발제문)

 

3. Aristotle’s virtue ethics in the Middle Ages

 

*아테네 신사 vs 기독교적 여행자

- 세속적 행복은 사후의 행복에 종속되어야 함

- 세속적 삶과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덕은 믿음(faith), 소망(hope), 사랑(love)이라는 기독교적 덕에 종속되어야 함

- 현상으로서의 인간을 어떻게 본성이 완성된 인간으로 전환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철학이 아닌 종교의 권역이 됨

 

*중세에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의 영향력

: 중세에 이르러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대학 교육의 주요 텍스트로 사용되는 등 유의미한 영향력을 이어갔지만, 역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독교 전통의 초기에 나타났던 희랍 윤리학의 수용과 관련된 논쟁들은 중세에까지 동일한 양상으로 이어졌으며,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비교적 충실하게 표방했던 당대 학자(아퀴나스, 오컴, 둔스 스코투스 등)들 역시 구체적인 해석과 계승의 방향을 서로 달리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사실상 희랍 전통 전반의) 전제가 기독교적 세계관과 일으키는 충돌 역시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상술한 것과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신의 은총 따위의 초월적 힘/권위의 개입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최상의 행복을 달성할 수 있음을 표방하는데, 이는 살아서 달성할 수 있는 인간적행복을 불완전한 것으로 보는 기독교적 사유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행복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신학자들은 그가 주장하는 최고선으로서의 관조적 삶’(EN 10.6-8)신에 대한 관조와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시도했던 한편, 아퀴나스의 경우를 포함한 많은 해석자들에게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행복 개념은 지상에서의 삶의 문제만에 한정되는 일종의 차선으로 격하되었다. (N 발제문)

 

4. Aristotle and Christian spirituality

 

*르네상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의 영향력

: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서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관점들이 더욱 파편화되면서 -즉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강조하는 비관적인 관점과,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만들어졌음을 강조하는 낙관적 사유의 대립이 두드러짐에 따라- 짐승과 신에 준하는 상태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인간의 중간성이라는 희랍적 관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때의 상승 이동, 즉 신적인 수준으로의 인간의 고양은 기독교적 세계관 하에서 곧 신의 은총의 결과물로 여겨졌기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이를 설명하기 위한 적합한 도구가 되지 못했다: 대신 종교적(spiritual) 성격을 보다 선명하게 띤 플라톤주의가 기독교적 사조에 보다 잘 부합하는 사유 체계로서 중요시되었다.

  앞서 언급된, ‘완전한 행복은 사후에만 달성 가능하다는 기독교 사상의 근본 테제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양립 가능성 여부 역시 여전히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시된 해결책의 하나는 윤리학과 기독교 교리의 경계를 확실하게 긋는, 즉 진정한 구원은 후자의 영역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윤리학의 지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총에 대한 기대에 의존하는 형식의 사유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당대 신학자들의 다수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이교도적인사상으로서 거부했다. 한편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에 호의적이었던 학자들 -대표적으로, 루터의 영향으로 반-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입장을 취했다가 대학 교육의 텍스트로서의 적합성을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회귀한 Melanchthon- 은 루터의 두 왕국 이론(two kingdoms theory)를 윤리학과 신학의 경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둘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속세와 신앙의 문제들을 서로 개입하지 않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전자를 관장하는 -세속의 왕국(secular kingdom)’을 통치하는- 학문으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윤리학에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Frede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이 르네상스 시대와 초기 근대로의 이행기에 걸쳐 완전히 잊히지 않고 명맥을 이어 나갔음을 보인다.

  하지만, Frede가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이 단순히 당대의 주류/지배적 사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N 발제문) For in early modernity the Stoics and Epicureans received their fair share of attention. They had never been entirely absent in the Middle Ages either, thanks to Cicero, Seneca, and certain fathers of the church most of all Augustine.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여러 대학의 기본 교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지배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저작의 체계적 질서가 가르침을 위한 기본 교재로 채택되기 적합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해석상 갈등

: 상술한 기독교 교리와의 근본적 충돌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이론의 많은 부분- 예컨대 행복의 달성의 필요조건 중 하나로서 외적 자원의 중요성, 중용으로서의 덕 규정 등- 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석상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N 발제문)

- the notion that human beings have a function whose fulfillment at the same time is the fulfillment of their nature and sufficient for happiness (인간의 기능)

- the separation of character virtues from the intellectual virtues and their cooperation (성격적 덕과 지적 덕의 구별과 협업)

- treating as indispensable a sufficient supply of external goods for the development and actualization of human nature (외적 선)

- notion that pure intellectual activity is the highest, best, and most happy-making form of life (관조적 삶)

- theory of “right mean,” i.e. that virtue is the intermediate between excess and defect (중용)

 

5. The rejection of Aristotle

 

*Melanchthon

: 초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루터를 만난 이후 몇 년간 아리스토텔레스의 격렬한 반대자가 됨. 그러다 일반적/성직자 교육을 위한 개요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과 그에 대한 주석서가 대학 교육을 위해 명료한 구조, 방법, 내용을 제공해준다는 결론을 내림. 그렇게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지속을 위한 주요한 세력이 됨.

 

*Juan Luis Vives

: 아리스토텔레스와 기독교 교의의 화해를 거부. 세속적 행복, 행복의 외적 조건들, 포부가 큼과 같은 구체적 덕들은 기독교 교의와 양립불가능하다고 생각.

 

*Antonius de Waele

: 기독교 교의와 양립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 체계에서 교정함. 순교자들을 용기와 절제의 전범으로 제시하는 등 성서와 교회 역사 속에서의 예시들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예증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아랫부분을 구성하도록 함.

 

6. Pessimism, politics, and ethics

 

*초기 근대로의 이행

: 이처럼 지속되는 수용 여부 및 해석상의 논쟁,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아래에서의 차선적 지위로의 격하 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영향력은 여전히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기까지 이어진, 지배적인 사상으로서의 기독교 교리에 기초한 해석적 갈등들은 덕윤리의 몰락의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었다. 결정적 사유는, Frede의 분석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의 종말과 초기 근대로의 이행의 기점이 된 실제 재앙, 즉 유럽 전역에 걸친 정치적-종교적 분쟁의 급증 및 그 결과로서 등장한 전제정 정체들과 같은 사회적 격변이었다. 이처럼 비관적인 사회적 환경 하에서 건전한 정치적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붕괴함에 따라, “이상적인 사회의 구성원만이 이상적인(유덕한-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중세까지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전승에서는 질서의 담지자로서의 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강조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핵심 명제가 유의미성을 상실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적 동물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홉스의 비관적 본성론 등에서 이러한 변화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N 발제문)

 

*중세와의 차이

- 물론 중세에도 전쟁, 참혹함, 박해, 억압 등이 있었지만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와 공동선(functioning government with the common good)의 이상이 살아있었음. 그러나 통합된 기독교세계의 외양마저 와해되면서 이런 식의 공유된 관점은 종말을 맞이함. There is, of course, always a gap between ideal and reality, but there is a point where ideals can no longer be aspired to, because they are beyond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 최상의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윤리학의 근간으로서 행복론(eudaimonism)의 쇠퇴는 함께 일어났으며, 이러한 상실은 더는 모두가 수용하는 기반의 등장으로 이어지지 않음.

 

7. New bases of morality

 

*도덕성의 새로운 기반 탐색

- Hobbesian theory : only rational self-interest provides the necessary motive to prefer a life in society to the war of all against all in a state of nature

- Grotius, Pufendorf : natural law

 

*덕윤리의 파편화

- 정치적-종교적 격변이 철학에서 덕의 종말로 즉시 이어진 것은 아님. 오히려 많은 철학자들, 예컨대 흄, 아담 스미스, 루소는 덕 개념과 구체적 덕에 관심을 가졌고 덕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 하지만 각자가 덕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졌고, 윤리학에서 덕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합의가 훨씬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개인의 자율성(autonomy of the individual)에 대한 증가한 중요성은, 지식인들의 개인주의에 대한 갑작스러운 유행과 같은 열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덕 윤리의 공동 기반 혹은 통합적 전통의 소멸로 인한 것. The drastic change of the conditions of life no longer provided a basis for agreement on the right form of life, either public or private.

 

8. The Misfortunes of Virtue

 

*17, 18세기 덕윤리

: 슈니빈드(1990)“The Misfortunes of Virtue”의 주요 요점이 결론[8]을 대신할 것. 해당 저작은 덕중심적 도덕 철학이 자신의 선두적 지위를 잃고 자연법 이론에 기반한 행위 혹은 규칙 중심 도덕 철학에 종속되는 단계들을 개괄.

 

*The rise of rules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행된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 -인간 본성 개념을 통한 당위의 규정- 의 영향력의 약화는, 도덕적 논의의 초점이 법의 준수에 대한 것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초기 근대의 대표적인 자연법론자들이었던 GrotiusPufendorf는 엄격한 법률이 평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필요조건이라 믿었으며, 이와 같은 당위 규정의 틀을 기반으로 덕은 ‘dispositions to obey the laws and to stay within the realm of what is permissible’로 사유되었다: 덕이 법의 준수라는 수동적인 개념으로 격하된, 혹은 법 아래에 귀속된 것이다. (N 발제문, 영어 부분만 수정) 덕은 자연법 이론가들이 수용한 완전한 의무perfect duty’(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것)불완전한 의무, imperfect duty’(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회적 관계의 층위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성격의 의무)간의 구분에 따라 자연법 이론 안에 잔존하게 되었다. 예컨대 자선(charity)은 기독교적 덕의 세속화된 형태로 사회적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불완전한 의무이다.

  이런 구분은 흄에 의해 인공적 덕artificial virtue’자연적 덕natural virtue’의 구분으로서 계승된다. 인공적 덕은 정의(justice), 계약과 정부에 대한 신의(fidelity), 그것들에 대한 준수(observance)가 있으며 사회의 존재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이로써 흄은 GrotiusPufendorf가 유지하였던 법의 토대로서 신성한 구속(divine sanction)이라는 개념을 버릴 수 있었다. 자연적 덕은 상호적 동정에 기반하고 인간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점에서 고대적 전통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그에 따라 명료한 규칙이나 경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도덕적 행위를 위한 명확한 지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기에 아담 스미스와 같은 도덕성에 대한 행위중심적 법률적 접근의 추종자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는 도덕 이론이 개별적 행위보다는 공적 정책의 가이드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둘이 통합적인 부분들이었지만 서로 다른 문제로 간주되면서 universal vaildityclear demarcations의 요구가 우선적 중요성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The rise of duty

: 칸트 역시 그의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의 구분을 계승한다. While for Kant the maxims that contradict perfect duties cannot even be thought, a maxim that rejects mutual help can be thought without self-contradiction; but it cannot be willed, because a life without mutual beneficence is not desirable. 그는 이후 도덕 형이상학에서 이 구분의 이론적 약점 fails to explain the motivation to perform imperfect duties, i.e. what determines when to perform them and when not- 을 보완하는 새로운 구분으로서 법의 의무duties of law’ 덕의 의무duties of virtue’를 제시하며 전통적인 덕 개념에 보다 친화적인 설명을 도입한다: 덕은 스스로를 완전하게 하고 타인의 행복에 기여함으로서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의무에 대한 내적 태도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 형이상학도덕 형이상학 정초로 대표되는 그의 다른 저서들에 비해 유의미한 사상적 영향력을 누리지 못했으며, 칸트 윤리학의 수용과 계승은 덕 개념에 대한 고려 없이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의무 개념에 치중하는 방향성을 띠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세기부터의 윤리학적 논의의 기반은 (바로 앞서 살펴본 방식으로 칸트주의를 계승한) 합리주의적 의무론과 공리주의로 양분되어 지배되었다: 덕에 기초한 의미 있는 삶이라는 도덕적 이상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철학적으로 유의미한 논제로서 제시되지 않았고, 개념어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은 일상어로서의 외연의 변형과 축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출되었다. Because sexuality had for centuries been treated as the vice par excellence, virtue became almost exclusively identified with sexual abstemiousness. And since that was expected from women much more than from men, it finally became the domain of women, together with other Christian virtues such as unselfishness, humility, obsequiousness, etc.

  ‘의 의미가 이처럼 한정됨에 따라 덕과 행복의 연결 역시 불투명해지고, 행복 개념은 자연히 주관적인 것으로 변모했다: ‘덕의 보유와 실현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명제는 근대 이후의 대중에게 이해할 수 없는unintelligible 주장으로 변질되었다. If virtue is associated with self-abnegation and abstemiousness, the claim that virtue is the condition of happiness does not make sense any more. ‘행복(주관적) ‘행복감내지는 쾌락과, 사실상 그 동의어였던 잘 삶은 부나 평안과 동일시되게 된 것이다. 근 수십 년에 들어 활발히 등장하기 시작한 현대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론들이 아직 완전한 주류/도덕적 논의의 새로운 기반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역시 -다원주의를 가장 직관적, 본질적인 가치로 여기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 최소주의적이지 않은 본성론 기반의 윤리에 대한 보편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의 어려움, 그리고 유덕한 시민이 길러낼 수 있는 이상적 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회의 전반과 더불어- 이와 같은 개념적 비직관성에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N 발제문, 영어 부분만 수정)

 

*Schneewind의 비판: 덕윤리주의자들이 답해야 할 질문들

: 이러한 난점들에 더해, Schneewind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덕윤리 이론이 충분한 설명력을 지니기 위해 해결해야 할 잠정적 질문들을 몇 가지 제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φρόνησις(프로네시스)를 지닌 행위자가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을 어떻게 (총체적 재교육 외의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

2)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의 중대한 의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유덕한virtuous 이와 부덕한nonvirtuous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인가?

3) 중대한 도덕적 의견 불일치는 개입된 행위자들 중 한 명이 도덕적 결함을 지님morally defective을 함의하는 것이 아닌가?

 

  (1)(2) Schneewind’s critical questions presuppose that there are no clear laws or rules in Aristotelian ethics, except very simple ones for the education of the young that grown-ups no longer need. As mentioned before, it is a distortion of Aristotelian ethics to disregard its emphasis on the need for laws and standards, provided by lawgivers and enforced in public education and in the regulation of public life. 법에 의해 제공되는 척도의 적용과 그에 대한 호소는 유의미한 지적 결함 따위를 지니지 않는 대부분의 행위자에게 있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처럼 최소한의 합리성을 지닌 행위자를 전제하여야 논의가 성립하는 것은 현재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모든 윤리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3) 도덕적 결함이 없는 두 사람 -두 명의 φρόνιμοι- 간의 유의미한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논의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자발성 여부가 모호한 행위(‘mixed cases’)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시는 그가 가치 판단에 대한 갈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내용적인 층위에서도 그러한 갈등이 어느 한쪽의 유의미한 오류 혹은 결함의 산물일 것이라 보기 어렵다. (N 발제문, 영어 부분만 수정)